연말정산은 ‘13월의 월급’이 될 수도 있고, 반대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알고 준비하면 누구나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2025년 최신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.
1.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이해하기
- 소득공제: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 (ex. 국민연금, 건강보험)
- 세액공제: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(ex. 연금저축, 기부금)
세액공제가 체감 환급 효과가 더 크므로 우선순위로 챙겨야 합니다.
2. 연금저축 + IRP = 환급 핵심
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연금저축: 최대 400만 원
- IRP(개인형퇴직연금): 최대 700만 원 (합산)
- 공제율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6.5% 환급
예시: 700만 원 납입 → 약 115,500원 환급
3.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– 공제율 차이 알기
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.
-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공제율 30%
- 신용카드: 공제율 15%
-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
4. 공제 잘 되는 지출 항목 BEST 5
- ① 기부금: 세액공제 최대 30%
- ② 의료비: 본인, 가족 치료비 (세액공제 15%)
- ③ 교육비: 본인/자녀 등록금 등
- ④ 월세: 연 750만 원 한도 세액공제
- ⑤ 보험료: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공제
5. 연말정산 준비 일정 체크
- 1월 중순: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오픈
- 1월 말~2월: 회사 제출 + 수정 서류 준비
- 3월~5월: 환급 or 추가 납부 진행
6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0% 활용법
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제공하는 ‘자료 일괄 조회’ 기능을 활용해 병원비, 카드 사용, 보험료, 교육비, 기부금 등 자동 수집 가능!
보너스 팁: 공제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
- 📌 중고차 구매비용 (10% 공제)
- 📌 월세 계약서 사본 + 계좌이체 증빙 확보
- 📌 기부금은 반드시 국세청 등록 단체만 공제
- 📌 간병인 고용 비용도 공제 가능 (조건부)
마무리: 연말정산은 가장 손쉬운 절세 전략
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돌려받는 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. 오늘 정리한 항목을 참고해 미리 준비한다면, 2025년에는 ‘13월의 월급’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.